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받기
요즘 친환경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급격한 산업 발전과 자동차 보유댓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차량을
선별하여 혜택을 주어 저공해차량 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저공해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가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 됩니다.
본인의 자동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제조사 또는 고객센타로 문의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혜택
1.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2. 저공해자동차중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 됩니다.
3. 혼잡통행료 최대 100%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80%감면,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용 주차장면의 이용이 가능 합니다.
단 위와같은 혜택은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시행 중 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 또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니 지역마다 혜택이 틀리던가
아에 없을수도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알아보기
http://www.eco-drive.or.kr/index.html
위의 사이트에서 차종을 입력하면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아실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받기
제일 중요한 부분 입니다.
저공해자동차라 하더라도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찱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수 없으니까요.
보통 스티커형식으로 발급받게 되는데 앞유리에 붙혀야 되는 관계로 지저분한게 싫으신 분들은 코팅을
하셔서 고정시키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이겠네요.
1. 제조사 확인후 저공해 대상 차량이면 보통 영업사원에게 부탁하면 발급까지 서비스로 해줍니다.
만약 차량 출고시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직접 하셔야 겠죠?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받기
차량을 구입한 지점이나 해당 제조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복사본은 안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원본만 가능 하세요.
수입차 같은곳은 각 딜러사(대리점)에 요청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준비
2.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처
가까운 구청에 가시면 되고 지방의 경우 군청이나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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