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운전하시다 보면 어쩔수 없거나 부득이 하게 사고가 날수가 있는데 단독 사고라면 모를까
상대측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있을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 합니다.
상대측의 보상과 별도로 형사적인 합의가 없을시 죄가 무거워 지니까요.
형사합의금은 대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부상 진단일수를 따져서 합의를 하시던가 합의가 안될시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죠.
이러한 경우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이 필요할수 있는데 다운로드 정보와 작성방법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경우의 교통사고 합의서도 있고 형사 합의가 필요한 형사 합의서 양식
입니다.
일률적인 정형화된 양식은 따로 존재하진 않으나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샘플이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들을 적어 당사자간에
날인하면 됩니다.
일반사고의 합의시는 보통 보험처리없이 경미할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데
추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추후 다툼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 작성과 비슷하며 같은걸 2부 출력하여 똑같이 작성후 두장을 겹쳐 상호
날인하여 당사자간에 합의서를 나누시면 됩니다.
혹시 수리비나 부상에 대한 명시를 하실려면 빈칸에 보상 액수에 대하여 적으시고
금액을 적으신곳에 서로 날인 하시면 됩니다.
형사적인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건에 대하여 명확히 기제 하여야 하는데 사고내용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등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합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구하는지와
형사처벌에 대하여 희망하지 아니한다는등의 문구를 넣어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추후 검찰 기소와 재판시 정상 참작을 받아 형이 감면 됩니다.
또한 정도를 넘은 무리한 합의 요구시는 합의의사 근거로써 법원에 변제금원을 공탁하면
판결시 유리 합니다.
무사고 운전이 최선이지만 사고를 대비하여 미리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등을
알아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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