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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1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입니다.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중 그나마 난이도가 중 정도 되고 일반인이 도전해볼만한

자격증이 바로 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주택 및 토지와 건물등 거래에 대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됩니다.


개인간 직거래외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중개거래업무는 불법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201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전반적인 자격증에 대한 안내를 드릴께요.


전문직종으로 각광받는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차례만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예전에는 2년에 한번씩 하였는데 이제 매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한차례의 시험만 있다보니 낙방 한다면 또다시 1년을 기다리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셔야 겠죠?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총 5과목으로써 부동산 관련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는데 1차에 2과목 2차에 3과목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차 시험 입니다.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출제비율은 부동산학개론이 85%이고 부동산감정평가론이 15% 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민법의 범위중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건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이렇게 3가지에 대하여 85% 내외의 출제율로 출제 됩니다.


나머지 15%는 민사특별법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15% 내외에서 출제 하게 됩니다.


이번엔 2차시험 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70% 내외에서 출제되고

중개실무에서 15% 내외에서 출제 됩니다.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에서 30%내외 출제

부동산등기법에서 30%내외 출제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에서 40%내외 입니다.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30% 내외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에서 40% 내외의 비중으로 출제 됩니다.


위 시험은 법률개정에 맞추어 출제 되기 때문에 시험계획공고일 기준의 현행법을 적용하여 출제되니 참고 하세요.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40점 이상이여야 하며 1차, 2차 시험 각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 입니다.



그리고 1차시험에 합격하였던 분은 당해에 2차 시험 불합격후 다음년도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응시자 비율 합격율은 20%정도의 낮은 수치 이므로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격률을 

높힐수 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본 과목 공부한것을 가지고 주로 출제되는 유형에 맞춰 

공부하는것이 필요 합니다.



시험일정의 경우 매년 비슷한 시기에 치뤄지고 있으며 응시기간은 매년 8월경에 하고

시험일정은 10월경에 잡히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요맘때인 11월 말전에 하게 되고요.


열심히 체계적으로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201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