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아파트에 거주를 해보면 아파트에 주민대표들이 선임된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부녀회도 있고 몇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체는 머니머니해도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권이 있는 아파트계약자중 실제 거주하는 사람중에
동대표를 할수 있고 그 동대표가 구성된 단체가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인 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한이 막강 합니다.
관리업체의 선정과 각종 공사에 대한 결정, 입찰권등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아파트집행기구 입니다.
일반적인 관리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나 이를 통제 하는곳은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조직의 구성에 따라 임원이 선출되고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에 운영비등을 청구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에 주택법등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임원의 선출등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어기고 선발된 동대표나 임원에 대하여는 그 법적 효력이 없을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이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무효가 될수 있으니 관계법령에 따라 선출을 해야 합니다.
동대표의 선출 입니다.
동대표의 자격은 관리규약과 주택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후보의 자격에 대하여는 많은분들이
아실 겁니다.
단 이 동대표를 무조건 해당 동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느냐 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관리규약을 보시면 동별 대표자의 경우 세대수에 비례하여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아파트들은 일률적으로 같은높이의 같은 세대수의 획일화된 건물을 지었으나
요즘의 아파트들은 디자인과 채광등을 염두해 두어 어떤동은 세대수가 40세대이고
어떤 동은 100세대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대표를 선출하라는 의미는
그 동별대표자의 대표 의결권이 다른동들과 완전히 똑같을수는 없으나 배수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이 선출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세대의 대표자와 100세대의 대표자가 각각 1개의 의결권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100세대
주민들의 의결권을 침해 한다는거죠.
그래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세대수에 대하여 최대한 비례하게 선구구를
확정하고 이를 관리규약에도 명시하여 선출 절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회장과 감사의 경우 직선제로써 관렬법에 정하고 있기에 해당 되는 아파트에서는 이 규정을 꼭 지키어
선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위법령을 어기고 선출된 그 임원은 그 지위와 의결에 대한 효력등이 무효가 되므로
이점은 꼭 유념 하셔야 합니다.
이상 아파트 동대표 선출 업무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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